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할 때, 가장 흔히 마주치는 항목이 바로 예금과 적금이다. 결혼 생활 중 차곡차곡 모아온 통장 속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분쟁의 중심이 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의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예금과 적금은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의 육아, 살림, 간접적인 지원도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혼인 중에 쌓인 금액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있었던 예금이 혼인 기간 동안 전혀 손대지 않고 유지된 경우에는 개인 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통장에 월급이나 다른 돈이 함께 입금되어 혼합되었다면, 그 경계는 흐려지고 분할 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예금의 존재를 상대 배우자가 제대로 모르는 경우다. 명의자 한 명이 관리하다 보니 상대방은 금액이나 계좌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거나 자료를 열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선 소송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예금과 적금의 분할 여부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았고, 가정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전체 재산 중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고려해 균형 잡힌 분할이 이뤄진다. 재산 전체를 조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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