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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WRITER : Admin | DATE : 24-02-24 | CATEGORY : DIVORCE
배우자와 이혼을 할 시 “협의 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하려 하지만, 원치않게 “재판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을 중점으로 분쟁을 하게 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양육비”까지 분쟁의 요소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금전과 자녀가 걸린 문제라 매우 치열해지고, 상상조차 못했던 배우자의 민낯을 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진흙탕 싸움이라고 하는데, 법률적 분쟁에서 이러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면 매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 많은 변호사 중 이혼 사건을 10건 50건 100건 이상씩 다뤄 본 변호사와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해 본 변호사의 차이는 다양한 변수속에서 대응하는 방식 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깊은 경험, 높은 경력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보편적으로 변호사가 여러 소송에서 법률을 다투는데 있어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소송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는 어려우며, 특히 이혼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들과 달리 부부의 “내밀한 영역“부터 “인생“이라는 부분까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그동안 몰랐던 배우자의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경우가 많으며, 밑바닥까지 드러는 인성을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수 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한 경험은 상대방의 예측하기 어려운 법률적 다툼에서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만들어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혼 소송을 맡기며, 자신의 입장을 철저하게 변호해주며, 자신의 편에서 함께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태은”의 선택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