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간통·불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전형적이며, 피해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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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5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간통·불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가장 전형적이며, 피해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핵심 · · ·
Oct 21, 2025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거나 생활비 제공·부양 의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를 파탄에 · · ·
Oct 20, 2025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 · · ·
Oct 19, 2025
민법 제840조 제3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조 · · ·
Oct 19, 2025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상대 배우자의 소재·생사가 장기간(통상 3년 이상) 불분명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 · · ·
Oct 16, 2025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열거된 특정 사유(부정행위·유기·폭력·3년 이상 생사불명 등)에 · · ·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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