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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는 타이밍은 이혼을 결심 (변호사는 이혼의 지름길을 가려고 쉽습니다.)
아직 이혼을 망설이고있는 상태인데, 변호사 님이 위자료 · 재산 분할은 얼마 양육비는 얼마 양육권은 취할 · 취할 수없는, 착수금은 얼마, 등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점점 이혼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 기사】, 【채널 이혼리뷰 게시판】, 【코멘트 이혼 리뷰】, "휴가 때 이혼하면 명확하게 결정했다." 것은 없었는데 변호사 님에게 이것 저것 이혼에 대해 듣고있는 사이에, 이혼 할 수 밖에 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혼 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외도를하면 즉 이혼 밖에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바람 =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 = 이혼을 전제로 조언을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이혼을 결정하고이 좋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2   |   작성일 : 25-03-14 18:11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법적 조치는?

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단절되어선 안 된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아이에게는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면접교섭권'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상대방이 감정적 이유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적지 않다. 사소한 다툼이나 재혼 문제, 양육비 지급 여부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한쪽 부모의 권리도 침해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제도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이 협의나 결정으로 정해졌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라는 제도를 활용해 상대에게 일정 금액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법적 조치는?

또한, 실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날짜, 장소, 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권리만 갖고 있다면 오히려 계속해서 시간만 지연되고, 자녀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복지를 중심에 두되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부모 모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켜주는 것이 결국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면접교섭 방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아이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지켜드립니다.

면접교섭 이행 신청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신청합니다.
간접강제 청구
상대방이 계속해서 방해할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제재 조치를 청구해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면접교섭 계획 수립
구체적인 날짜, 장소, 방식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면접교섭 계획을 법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협의 또는 조정 대리
상대방과의 감정 대립을 줄이기 위한 조정 및 협의 과정을 대리하여 원활한 진행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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