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바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솔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고민의 시간을 부여하는 셈이다.
현재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자녀의 양육 환경, 복지, 심리적 안정을 더 깊이 고려하라는 의미에서 설정된 기준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가정폭력이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녀의 안정적 삶을 고려해 부부가 다시 한번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서 역시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넘기기보다는 실제적인 내용과 자녀의 복지를 중심에 두고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있는 이혼의 경우 그만큼 복잡성과 감정적인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시간의 문제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적인 계획과 상담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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