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센터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사유 | 이혼소송 | 재산분할청구권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이혼 소장
변호사와 상담하는 타이밍은 이혼을 결심 (변호사는 이혼의 지름길을 가려고 쉽습니다.)
아직 이혼을 망설이고있는 상태인데, 변호사 님이 위자료 · 재산 분할은 얼마 양육비는 얼마 양육권은 취할 · 취할 수없는, 착수금은 얼마, 등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점점 이혼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 기사】, 【채널 이혼리뷰 게시판】, 【코멘트 이혼 리뷰】, "휴가 때 이혼하면 명확하게 결정했다." 것은 없었는데 변호사 님에게 이것 저것 이혼에 대해 듣고있는 사이에, 이혼 할 수 밖에 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혼 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외도를하면 즉 이혼 밖에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바람 =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 = 이혼을 전제로 조언을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이혼을 결정하고이 좋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3   |   작성일 : 25-03-15 23:09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행사할까?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자녀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부른다. 이 권리는 단순한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정서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시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주말 일정, 방학 기간, 전화나 영상 통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조율되며, 자녀의 나이, 거주지, 건강 상태, 부모의 여건까지 함께 고려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감정이 남아 있거나, 자녀를 도구처럼 이용하는 갈등 속에서 한쪽이 교섭을 막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녀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교묘하게 회피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부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해진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일정 조정과 강제 집행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자녀의 복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 단절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으므로, 자녀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혼 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현실적인 해결책을 안내해드립니다.

면접교섭권 협의 조정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조건을 양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을 통해 합리적 일정을 조율합니다.
교섭 방해 대응
정당한 면접교섭권이 반복적으로 방해받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필요한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녀의 정서적 보호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문가와 연계하여 정서적 조력도 함께 고려합니다.
면접교섭 일정 강제이행
상대방이 교섭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법원을 통한 일정 강제 집행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무료이혼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