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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는 타이밍은 이혼을 결심 (변호사는 이혼의 지름길을 가려고 쉽습니다.)
아직 이혼을 망설이고있는 상태인데, 변호사 님이 위자료 · 재산 분할은 얼마 양육비는 얼마 양육권은 취할 · 취할 수없는, 착수금은 얼마, 등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점점 이혼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 기사】, 【채널 이혼리뷰 게시판】, 【코멘트 이혼 리뷰】, "휴가 때 이혼하면 명확하게 결정했다." 것은 없었는데 변호사 님에게 이것 저것 이혼에 대해 듣고있는 사이에, 이혼 할 수 밖에 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혼 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외도를하면 즉 이혼 밖에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바람 =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 = 이혼을 전제로 조언을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이혼을 결정하고이 좋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5   |   작성일 : 25-03-16 00:08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못 만날까?

이혼 과정에서 양육과 관련한 문제는 언제나 민감하게 다뤄진다. 그중에서도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 쉽게 결정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아예 못 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친권과 자녀를 만나는 권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친권이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지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친권을 가지지 않아도, 자녀와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 오히려 면접교섭은 아이가 비양육 부모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문제는 현실적인 장벽이다. 이혼 이후 자녀를 키우는 쪽이 감정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전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큰 경우, 면접교섭 자체를 꺼리거나 방해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친권을 포기한 부모가 정당하게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교섭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못 만날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친권보다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양육 여부나 친권 유무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심과 태도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친권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느끼는 안정감과 유대는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자라나므로, 상황이 어렵더라도 아이와의 연결을 포기하지 않기를 권한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자녀와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면접교섭 계획 수립
친권이 없더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을 계획하고, 상대방과의 협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교섭 방해 대응
비양육 부모의 교섭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방해받는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자녀 중심의 접근
감정적 갈등보다 자녀의 안정과 발달을 우선시하며, 비양육 부모로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도울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 지원
단순한 만남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녀와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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