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통해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단공개를 신청하려면 우선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인된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합의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명단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의 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명확하면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통해 채무자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채권 회수 수단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적 압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상담, 명단공개 신청 대리, 증거 자료 준비, 법원 제출 자료 작성 지원 등
명단공개 신청 대리
법원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명단공개를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양육비 지급 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법원 제출 자료 작성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법원 제출용으로 작성하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