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바로 ‘이혼소송을 해야 할까, 아니면 협의이혼으로 가능할까?’일 것입니다. 두 절차는 모두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과 필요 요건은 전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문제와 재산분할 등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법원의 확인만 받는 절차입니다. 감정의 골이 깊지 않거나, 분쟁이 최소한인 경우에 적합하죠. 반면, 이혼소송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문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진행됩니다. 결국 법원이 판결을 내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거, 진술, 법리 모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협의이혼은 ‘합의와 절차의 이혼’이라면, 이혼소송은 ‘판단과 증거의 이혼’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혼인의 파탄 사유, 부정행위, 폭력, 경제적 학대 등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급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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