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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이란
이혼재판이란, 부부간에 이혼조건이나 이혼 그 자체에 대해 토론이나 중재를 거듭해도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인 결착을 붙이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소송을 일으키는 수속입니다.
이혼재판은 재판이혼이라고도 불리며 판결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제출된 증거나 증언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합의 없이도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덧붙여 이혼재판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나서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중재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즉, 협의 이혼 → 조정 이혼 → 재판 이혼이라는 순서를 밟는 것이 기본입니다.
재판 이혼과 중재 이혼의 차이
이혼의 재판도 조정도, 모두 가정 법원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품목 | 재판 이혼 | 중재 이혼 |
| 행해지는 장소 | 가정법원·공개의 법정 | 가정법원·비공개 중재실 |
| 이혼의 성립 방법 | 판사의 판결에 의한 강제적 결정 | 중재 위원의 중개로 양측이 합의하고 성립 |
| 이혼 조건 | 민법상의 법정 이혼 원인이 필요 | 양쪽 합의가 있다면 이유를 묻지 않는다. |
| 소요기간 기준 | 약 1~2년 | 몇 달~1년 정도 |
| 대략적인 비용 | 변호사 비용·재판 비용으로 수십만엔~100만엔 이상 | 수만엔~십수만엔(변호사 없으면 저렴) |
| 이혼부성립시에 어떻게 될까 | 판결이 나온다(항소 가능) | 부성립의 경우 소송으로 이행 |
중재는 가정법원에서 행해지는 토론, 재판은 재판을 일으킨 자(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울 것입니다.
이혼재판의 흐름
이혼재판의 흐름은 중재가 불성립한 후에 시작됩니다.
토론이나 중재에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호소하고 결국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결착이 발생합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합니다.
중재 불성립
이혼재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정법원에서 중재를 하고 그래도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중재는 제3자인 중재위원을 섞어 진행되지만, 당사자 간의 걸음이 어려운 경우는 중재불성립이 됩니다.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중재가 불성립되면 원고측(이혼을 요구하는 측)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이유,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제출 후,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제1회 구두변론 기일 조정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첫 번째 구두 변론의 일정을 조정합니다. 피고측으로부터 소장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이를 바탕으로 쟁점이 정리됩니다.
마감일은 대개 소장 제출 후 1~2개월 후에 설정됩니다.
구두 변론
구두 변론에서는 양측이 주장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법원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이혼재판은 보통 1회로는 끝나지 않고, 복수회의 기일이 마련되어, 양쪽의 주장이나 증거의 교환이 반복됩니다.
증인 심문
필요에 따라 증인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은 친족이나 지인, 전문가 등으로 부부의 생활 실태나 이혼 원인에 관한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증언대에 서는, 본인 심문도 행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
화해 권고
법원은 판결 전에 화해에 의한 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이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판이 종료하는 구조(화해 이혼) 입니다.
다만,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 심리를 합니다.
판결
모든 심리가 끝나면 재판관이 판결을 전합니다.
이 판결은 이혼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항소(상소)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항소가 인정되면 고등 법원에서 1심 판결을 검토합니다.
이혼재판의 장점과 단점
이혼재판에는 다른 수단에는 없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각각 정리해 갑니다.
장점
【상대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에서는 상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만, 재판 이혼에서는 민법상의 법정 이혼 원인이 인정되면, 상대가 거부하고 있어도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우위에 세운다】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 법정이혼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원고측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법원의 판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나오면 당사자가 납득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거나 위자료 지불을 명령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전의 미지급에 관해서는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에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단점
【이혼까지 기간을 요한다】
이혼재판은 여러 번의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의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재판 비용이 든다】
재판을 진행하려면 소송 비용 외에 전문적인 절차를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판단을 맡기게 된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립니다. 당사자 간의 모든 의향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원치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부담이 크다】
장기 재판 절차는 당사자에게 정신적 부담이 됩니다. 증인 심문이나 본인 심문을 수반하는 경우는 특히 긴장을 강요받는 장면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일으키면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이혼 원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판에 드는 비용
이혼재판을 진행할 때는 주로 변호사 비용과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비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변호사 비용
| 품목 | 시세 기준 |
| 상담료 | 무료~1시간당 1만 1,000엔 정도 |
| 착수금 | 20만엔~40만엔 정도 |
| 성공 보상 | 경제적 이익의 10~20% 정도 |
| 총 기준 | 40만~80만엔 정도(상담・착수・보상 포함) |
※경제적 이익이란 위자료·재산분여·양육비 등으로 얻은 금전적 성과를 말합니다.
이혼재판에 걸리는 변호사 비용은 사무소나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 테라스의 비용 교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 비용
이혼재판에 걸리는 법원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 금액 기준 | 보충 설명 |
| 소득인지대 | 약 1만~2만엔 정도(※) | 이혼 청구의 내용(재산 분여·양육비·위자료 등)에 의해 증감. 청구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산된다. |
| 우편 우표 요금 | 수천엔 정도 | 법원에서 서류를 보내는 데 사용. 금액은 법원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 |
| 호적 등본 취득비 | 1통당 450엔 정도 | 이혼 청구에 필요한 호적 등본의 발행 수수료. 통상은 1~2통 정도를 준비. |
이러한 법원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필요하므로 사전에 총액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판으로 지는 이유는?
이혼재판에서 '지는'은 원고측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재판에서 이혼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민법 제770조에 따른 법정이혼사유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재판에서 지는 대표적인 이유를 정리합니다.
【유책 배우자로부터의 청구】민법상, 유책 배우자로부터의 이혼 청구는, 원칙으로서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유책배우자란 부정행위나 DV 등 이혼의 원인을 만든 측을 말합니다.
【법정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
재판상의 이혼은 민법 제770조에서 정한 이하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 행위
- 배우자로부터의 악의의 유기(생활비를 건네주지 않는, 일방적인 별거 등)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
-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리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예: DV, 심각한 금전 문제 등)
※정신병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의해 2025년 중에 삭제 예정
덧붙여 성격의 불일치는 이혼 이유로서 가장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많아, 증거나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재판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여기에서는 재판 중에 피해야 할 행위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증거를 짓는다】
재판에서는 증언이나 제출서류의 신용성이 매우 중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면 판사의 심증이 현저하게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위증죄(형법 제169조)나 사문서 위조죄 등의 형사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모욕·비방 중상한다】
감정적으로 되어 상대의 욕을 SNS나 인터넷상에 기입하거나, 주위에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민법 제709조, 불법 행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되는 일도 있으므로, 발언·투고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간다】
재판중은 친권이나 감호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무단으로 아이를 데리고 떠나거나 마음대로 면회를 방해하면, 친권의 판단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약취유 죄(형법 제224조)에 묻는 위험도 있습니다.
【재산을 쓰는·숨기기】
재산 분여의 대상이 되는 예저금이나 부동산, 주식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어 숨기는 행위는, 재판으로 불리한 재료가 됩니다.
부정한 재산 은폐가 발각되면, 손해배상 이나 불이익한 분여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무시한다】
기일의 통지나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방치하면, 결석 재판 취급이 되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의 연락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성립 전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진다】
법률상, 이혼 성립까지는 혼인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다른 이성과 육체관계를 갖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를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재판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재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이혼재판의 현실이란?
이혼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의 힘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적 요구 사항과 증거를 기반으로만 판단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혼 재판에서는 얼굴을 맞출까?
원칙적으로 이혼재판에서는 법원에 양자가 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 심문이나 변론 등 중요한 장면을 제외하고 변호사가 대리하기 때문에 항상 당사자끼리 얼굴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혼 재판은 변호사없이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법적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 등을 자력으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요약
이혼재판은 협의나 중재를 거쳐도 이혼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의 최종 수단입니다. 재판은 법적 요건과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관이 판단을 내리고 감정이나 개인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상대의 의사에 관계없이 이혼 성립이 가능하며, 판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간이나 비용의 부담, 정신적 부담도 크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재판을 검토할 때는 비용감과 흐름,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능한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얻으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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