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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이혼은 이혼 재판 도중에 부부가 토론하고 법원에서 화해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의 형태입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기 때문에 판결보다 유연하게 조건을 정할 수 있는 한편, 한 번 성립하면 철회가 어려운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해 이혼 과 이혼의 화해 는 의미가 다르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기에서는, 화해 이혼의 흐름이나 필요한 수속, 이혼 신고의 작성 방법, 단점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화해 이혼이란
화해 이혼은 이혼 재판 도중에 부부가 토론하고 법원의 화해 절차에서 성립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관이 화해를 제안하고 부부 쌍방이 합의하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결보다 유연하게 재산 분여나 양육비, 위자료 등의 조건을 결정하기 쉽고, 소송의 장기화를 막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편, 일단 화해가 성립하면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게다가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위자료의 증액이나 재산분여의 공평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에 응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협의 이혼이나 허락 이혼과의 차이
화해 이혼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협의 이혼과 인정 이혼이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 설명합니다.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토론에 의해 이혼에 합의해,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이혼의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이혼의 형태이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수속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의 부담이 적게 끝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여나 친권등도 부부로 결정합니다만, 입약속으로 결정하면, 후에, 말했다·말하지 않는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란 | 협의 이혼의 진행 방법이나 흐름·결정하는 것」의 기사도 참고해 주세요.
승인 이혼
인가 이혼이란 이혼소송에서 피고(소소받은 측)가 원고(소소한 측)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법원이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혼입니다.
허락이란, 재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싸움 없이 이혼을 성립시키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보통 이혼재판은 장기간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승낙이혼에서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조기 해결로 이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 조건(위자료나 재산 분여, 친권 등)에 대해서도 상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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