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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상황
중재에서 7세와 4세의 아이의 친권을 취해 이혼해, 매월 30,000엔의 양육비의 지불도 약속해 주었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의 지불이 없어 곤란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이행 권고도 받았지만, 전 남편으로부터는, 지금은 매월의 지불이 엄격해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응답으로 지불해 주지 않았다.
상담 후 상황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전 남편의 급료와 예금의 압류를 강제 집행했다. 압류한 예금은, 전 남편 명의의 맨션의 모기지의 은퇴 계좌였기 때문에, 놀란 은행의 담당자로부터 변호사에게, 「이대로라면, 전 남편에게 주택 융자를 일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철수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전화가 있었다.
은행 담당자로부터 전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해 주고, 전 남편으로부터, 체납하고 있던 양육비를 일괄 지불해달라고 예금의 압류는 철회했다. 이후 양육비는 월급 압류에 근거하여 전 남편의 근무처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다.
- Prev아이의 탈퇴에 대해, 감호자 지정·아이의 인도의 강제 집행을 실시한 사례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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