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으로 지는 이유와 이혼할 수 있는 확률 | 잃을 경우 이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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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으로 지는 이유와 이혼할 수 있는 확률 | 잃을 경우 이혼할 수 없다?

이 기사에서는 「이혼 재판으로 졌을 경우, 이혼할 수 없는 것인가?」 「재판으로 이혼이 인정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이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나 재판으로 지는 이유 등에 대해 해설합니다.

실제로 이혼재판이 되어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법원이 공개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아래 표의 [그중 인용]의 개소가 재판에서 이혼이 인정된 건수입니다.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기각 판결이 됩니다. 령화 원년의 데이터를 보면, 재판건수가 3,079 건, 그중 이혼이 인정된 것은 2,743 건 이므로, 이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은 약 89%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해의 데이터를 봐도 이혼이 인정되는 인용판결은 90% 정도,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기각판결은 10% 정도입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재판관으로부터 화해에서의 이혼(화해 권고)을 권해지는 경우도 있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은 일괄적으로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혼재판으로 졌다면 이혼할 수 없어?

이혼 청구를 하고 재판에 질 경우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 판결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코소)란, 제1심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급 법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는 수속입니다.

이혼재판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향하는 항소장을 제1심의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는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 주간(송달일의 다음날을 제 1 일째로서 14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항소장에서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제기 후 50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의 이유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항상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에 사실인정의 오류(사실오인)나 법해석의 오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리를 요구받습니다.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헌법 위반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서는 상고 또는 상고 수리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혼재판으로 지는 이유

이혼재판으로 질 경우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혼재판에서 지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 재판에서는, 유책 배우자(이혼 원인을 만든 사람)로부터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가 그 연령 및 동거기간과 대비하여 상당한 장기간 별거하고 그 사이에 미성숙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의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극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등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정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770조 (재판상의 이혼)
부부의 한쪽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의 호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으로 유기되었을 때.
3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4.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리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악의의 유기(아쿠이노이키)란, 예를 들면 「생활비를 건네주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별거했다」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폭넓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폭력(DV)」이나 「금전 문제」등이 포함됩니다. 또, 「성격의 불일치」는 이혼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만, 원칙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정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명하는 주장 이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약하면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을 때, 「여자의 감」이나 「모르는 여자와 전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뿐이라고, 증거 불충분으로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재판을 이기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이혼 재판을 일으켜 상대와 이혼하고 싶다. 그 때문에 승률을 올리고 싶다"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해설해 갑니다.

변호사에게 의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것 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의 전문가이며, 또한 의뢰인의 아군이 되는 존재입니다. 판사는 공정한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이되기 위해 움직입니다.

재판을 이기기 위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률을 올리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상대가 변호사를 넣어 온 경우 혼자서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 준비

상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증거가 약하거나 증거가 없거나 하는 것”은 이혼재판의 패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더 견고하고 명확한 증거를 갖추도록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증거를 갖추면 좋을지 일반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므로 이 점도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화해 이혼도 시야에 담기

이혼재판을 일으키는 목적의 첫 번째는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과 화해하여 화해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화해 이혼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재판에서 승소하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이것을 승소적 화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매우 실리가 있는 것인데다 이혼재판의 장기화를 막는 방법으로서도 유용합니다.

이혼재판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 피로는 호소받은 쪽뿐만 아니라 호소한 쪽에만 걸립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화해 이혼이라는 방법을 시야에 넣어 두는 것만의 냉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재판으로 졌을 경우의 비용부담

여기에서는 이혼재판으로 졌을 경우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해설합니다.

이혼재판에 질 경우 소송비용(인지대·우표대 등)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61 조에 있어서, 「소송 비용은, 패소의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판결에 있어서 「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부담 비율이 정해지는 케이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있었을 경우의 비용(변호사 보수)도 , 원칙 자기 부담이 됩니다.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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