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지불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이해도 있어, 1회의 기일로 해결한 예
● 의뢰의 경위
당사자 쌍방은 수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이혼하고, 양육비를 포함한 이혼 조건을 공정증서로 합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뢰자가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등 미지급이 되고 있는 양육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액소송 제기와 강제집행 신청을 주장했다.
조사 결과 상대방이 약 10년 전에 재혼하고 재혼 상대와 당사자 사이의 아이가 입양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쪽이 양육비의 미지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확인과 지불 의무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조정을 제기했다.
● 당 사무소의 대응
미지급이 되어 있던 양육비와 입양 후도 계속 지급하고 있던 분을 종합 고려하여 미지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확인 및 향후의 양육비의 지불 의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 의뢰 전의뢰 후
속도 해결공정증서로 합의한 적도 있어 장기 협상이 예상됐다.해결까지 약 1개월. 1번의 기일로 양측이 납득하고 종결.
● 해결 포인트
입양 후에는 전 남편의 양육비의 지불 의무가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했는데, 곧바로 납득해 준 점이 크다.
변호사를 세워 중재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이었지만, 의뢰자 측에는 "돈을 들여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신속하게 깔끔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의향에 따라 가능한 한 단기간의 해결을 목표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회째의 기일전에 상대방의 의향을 확인하거나, 기일 조정시에 상대방의 사정을 확인하거나 하는 등, 세세한 걱정을 유의했다.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Address
2116,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Call Us
Email Us
asia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