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임의의 지불을 설치
○ 원인 : 姜不貞 (단, 위로 혜택 전)
○ 의뢰의 경위
동거기간 : 약 19년, 별거기간 : 약 5년, 쟁점 : 남편의 친가가 대대로 가던 회사에 남편이 이사로 가동하고 있었지만 회사를 신매하게 되어 퇴직금이 수급되었다. 그 퇴직금의 분여대상 재산성 및 기여 비율)
○ 당 사무소의 대응
중재, 소송. 판결 확정 후 남편의 부모에게 편지를 발송.
남편의 퇴직금은 분여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했고, 기여 비율을 남편 3, 아내 7로 하는 판결이 확정.
○ 해결 포인트
판결 확정 후의 회수가 곤란한 사안이었지만, 남편의 부모에게 당 사무소로부터 편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영향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임의의 지불이 있었다(아내 본인의 행위가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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