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납득이 가는 협의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50대 전업 주부의 이혼 사례】
○ 원인 - ①오랜 별거
○ 쟁점 -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여부.
○ 의뢰의 경위
동거 기간:약 12년
별거 기간:약 14년
○ 당 사무소의 대응
이혼 의사에 쌍방 다툼이 없고, 재산 분여의 금액에 대해 주장의 엇갈림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협의를 실시했다.
【결과】
의뢰자가 해결금으로서 100만엔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대방과 협의 후, 재산 분여로서 90만엔을 지불하는 것, 연금 분할을 0.5의 비율로 하는 것으로 이혼 협의가 성립했다.
○ 해결 포인트
의뢰자도 상대방도, 주장에 엇갈림은 있었지만, 서로의 사정을 배려하면서 협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싶다고 하는 희망을 가진 양식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대리인으로서도 우리 쪽 말만을 함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쌍방의 주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쌍방 납득의.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Address
2116,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Call Us
Email Us
asia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