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장과 교환하여 조기 이혼을 성립
○ 원인 - 아내의 코골이로 인해 여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 쟁점 - 이혼일, 해결금액, 건물의 명도일
○ 의뢰의 경위
동거기간:21년
별거 기간:3개월
○ 당 사무소의 대응
상대방과의 조기 이혼, 자택 건물로부터의 조기 퇴거가 의뢰자의 강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향후의 생활 보증과 교환해 조기 이혼 및 자택 퇴거에 응하도록 협상을 거듭했다.
[결과]
향후 생활보증으로 해결금 500만엔을 지불하는 대신 8월 중에 이혼을 성립시켜 9월 30일 한정으로 집 건물에서 퇴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해결 포인트
의뢰자가 조기 이혼과 조기 퇴거를, 상대방은 향후의 생활 보증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조건의 교섭을 정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양측이 납득해 나가는 형태로 원활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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