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하고 싶다! 불륜에 관련된 「위자료 시세」

평생을 맹세했을 남편과 아내가 바람과 불륜(불정행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마음이 상처받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상이 순식간에 망가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선택이 머리에 따르는 분도 많은 것이 아닐까요.


한편, 다양한 이유로 이혼은 피하고 싶은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해 버리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선택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없는' '상처받은'이라는 느낌이 남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서 최근에는, 비록 이혼하지 않아도, 불륜·바람을 당한 배우자나 그 불륜 상대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청구할 때 알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위자료의 시세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불륜 위자료의 시세를 중심으로 보다 고액 청구하기 위한 조건과, 원래 불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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