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홍콩에서의 이혼에서 일본의 재산분여·집행을 시야로 해결한 사례
○ 쟁점 : 재산분여의 지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일본에서 집행할 여지가 있는가.
○ 의뢰의 경위
의뢰자 아내(중국적(홍콩), 전업 주부), 상대방 남편(일본 국적, 회사 경영자), 미성숙자는 없는, 중국 홍콩에 거주.
홍콩에서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받더라도 남편의 주요 재산이 일본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내도 일본에서 영주자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법적 지원도 요구하고 싶다.
○ 당 사무소의 대응
일본에 있는 남편의 재산의 소재를 가능한 한 조사. 일본에서의 집행의 여지도 조사.
일본과 홍콩의 변호사가 서로 협력해, 일본법에 근거하는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의 룰도 근거한 뒤, 홍콩에서 이혼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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