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불성립이라고 “심판 이혼 “이되는 경우도!
조정 이혼 예외는 간혹 “심판 이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심판을 내렸다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 이혼의 합의는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질병 등을 이유로 중재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분할 등의 금전 문제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되면 조정 단계에서 참여한 조사자를 사용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당사자의 증거를 조사하는 등 이혼의 심판을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이 조정 이혼의 흐름의 전부입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 등 이혼에 돈 문제를 포함한 경우 조정 이혼을 추천하는 이유는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이혼 유리한 형태로 성립시키기 위해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Address
2116, 71 Banpo-daero 14-gil, Seocho-gu, Seoul, South Korea
Call Us
Email Us
asia19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