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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 관계에서 유족연금,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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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유족연금,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나 연금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는 연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 금액은 가정의 생활비와 생계유지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은 크게 위협받게 되며, 이를 대비해 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청구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일정 수준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즉, 고인의 연금은 생전에 본인을 위해 납부된 것이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

  2.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전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

    • 단, 가입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단순히 혼인 상태만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실적,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존재 증명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생존 배우자가 상대방(또는 검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합니다.

사실혼 존재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해온 기록, 경제적·가사적 공동 기여 증거, 주변 증언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며, 제출할 증거와 진행 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기반으로 유족연금 청구를 진행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현재까지 매우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간의 다툼, 사실혼 관계 입증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고 소송 또는 청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 상황에서도, 고인이 납입한 연금은 남겨진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지금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 상담을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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