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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는 타이밍은 이혼을 결심 (변호사는 이혼의 지름길을 가려고 쉽습니다.)
아직 이혼을 망설이고있는 상태인데, 변호사 님이 위자료 · 재산 분할은 얼마 양육비는 얼마 양육권은 취할 · 취할 수없는, 착수금은 얼마, 등 이야기를 하면 어느새 점점 이혼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혼 기사】, 【채널 이혼리뷰 게시판】, 【코멘트 이혼 리뷰】, "휴가 때 이혼하면 명확하게 결정했다." 것은 없었는데 변호사 님에게 이것 저것 이혼에 대해 듣고있는 사이에, 이혼 할 수 밖에 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혼 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외도를하면 즉 이혼 밖에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바람 = 법정 이혼 사유에 해당 = 이혼을 전제로 조언을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이혼을 결정하고이 좋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2   |   작성일 : 25-03-14 18:32
양육비를 많이 주면 양육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까?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양육권을 원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강조하는 이들 중에는 "양육비를 많이 낼 수 있으니 내가 양육권을 갖는 게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양육비 지급 능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양육권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핵심은 자녀에게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유익한가에 달려 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는 주 양육자였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나 일상적인 양육의 연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양육권 판단에서 경제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구조도 아니다. 실제로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 양육 환경, 돌봄의 일관성 등이 더 우선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자녀의 복지를 중심에 두는 기준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금전적 조건만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양육비를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자녀의 생활 전반을 책임질 수 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자녀 양육에는 시간, 관심,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양육권 문제는 부모의 이해관계보다 아이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금전적 능력보다 아이의 일상과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양육권 분쟁은 경제력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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