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 양육권자 사망 시 친권은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무료이혼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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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사망한 부모의 친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기존 양육 상황, 자녀와의 유대, 보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친권 승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신청이나 변동 절차가 필요하며, 친권 승계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친권 승계 상담, 법원 신청 대리, 자녀 복리 분석, 친권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 지원 등

친권 승계 상담
사망한 양육권자의 친권이 자녀 복리에 맞게 승계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법원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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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리 분석
친권 승계 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 환경을 고려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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