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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사망한 부모의 친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기존 양육 상황, 자녀와의 유대, 보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친권 승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권자 지정 신청이나 변동 절차가 필요하며, 친권 승계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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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양육권 변경 청구 시 자녀 나이가 미치는 영향 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