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 양육권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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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도 원칙적으로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며,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폭력이나 학대 등 자녀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간 합의를 우선 권장하며, 합의가 어렵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심판을 통해 면접교섭 방법, 시간, 장소를 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보호되지만,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중심으로 조율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면접교섭권 상담, 양육권자 협의 조정, 면접교섭 제한 대응, 법원 조정 및 심판 지원, 자녀 복리 평가 등

면접교섭권 상담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법적 요건, 권리 보호 방안을 안내합니다.
협의 조정 지원
부모 간 면접교섭 일정, 장소, 방법 등을 협의하여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조율하도록 지원합니다.
면접교섭 제한 대응
자녀 안전이나 복리 문제로 면접교섭이 제한될 경우, 법적 대응과 조정 전략을 제공합니다.
법원 조정 및 심판 대리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고,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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