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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중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만 10세 이상의 자녀 의견을 참작합니다. 다만 자녀의 선택이 최종 결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여전히 자녀의 장기적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특정 부모를 선호하는 이유, 부모의 양육 환경, 생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자녀가 심리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최종 양육권 결정은 법원이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내리게 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자녀 의견 수렴 상담, 양육권 분쟁 조정, 자녀 심리 평가, 법원 제출 자료 준비, 면접교섭권 조정 등
자녀 의견 수렴 상담
자녀의 나이와 심리 상태에 맞춰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양육권 분쟁 조정
부모 간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자녀 복리를 중심으로 조정과 합의 방안을 지원합니다.
자녀 심리 평가
법원이 자녀의 선택 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심리 평가와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원 제출 및 면접교섭 조정
자녀 의견을 바탕으로 양육권 결정과 면접교섭권 조정을 법적 절차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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