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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남은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남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능력이 없거나,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의 친권자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사망했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결국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기준이 되며, 단순한 혈연보다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친권·양육권 이전 청구, 후견인 선임 신청, 자녀 보호 명령, 가정법원 절차 대리 등
친권 이전 청구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자녀의 이익을 중심으로 친권자를 새로 지정합니다.
후견인 선임 신청
부모 모두가 자녀를 보호할 수 없을 때,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해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합니다.
자녀 보호 명령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긴급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법원 절차 대리
친권, 양육권 및 후견 관련 사건에서 법원 절차를 전담하며, 자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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