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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만 하고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동거나 경제적 공동생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중혼, 미성년자, 정신적 무능력 등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혼인 의사와 혼인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부부관계 부재만으로는 자동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유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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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상담
혼인신고 후 실질적 부부관계 부재와 관련 법적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략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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