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기나 기망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혼인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에 결함이 있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혼인무효’는 애초에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관계, 예를 들어 중혼이나 근친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두 제도는 네 가지 측면에서 구별됩니다.
첫째,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혼인취소는 판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둘째, 혼인무효는 누구든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취소는 법이 정한 청구권자만 가능합니다.
셋째, 혼인취소는 제척기간이 있지만 혼인무효는 시효의 제한이 없습니다.
넷째, 판결 이후의 효과로서 무효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다릅니다.
결국 사기결혼은 ‘유효했던 혼인을 없애는 절차’이고,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이 아니었던 관계’로 구분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사기혼인 취소 소송 대리, 혼인무효 확인 청구, 혼인효력 다툼 자문, 판결 후 재산 및 신분 정리 지원 등
- Prev강제결혼 당했다면? 혼인취소 가능 여부와 입증 방법 25.08.30
- Next미성년자 혼인취소 청구권자 범위와 제척기간 총정리 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