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 무효 미성년자 혼인취소 청구권자 범위와 제척기간 총정리

무료이혼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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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혼인 당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일정한 자에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미성년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혼인 중에 성년이 되면,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고,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혼인 당시 성년이 되거나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 이내로,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혼인취소는 ‘시기’와 ‘청구 주체’를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문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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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 대리, 제척기간 검토,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자문, 혼인무효·취소 판결 후 법적 조치 지원 등

혼인취소 소송 대리
미성년자 혼인의 법적 효력을 다투기 위한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대리합니다.
제척기간 검토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한 법정 기간을 검토하고,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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