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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기 전에만 취하할 수 있고, 법원에서 3개월 숙려기간 동안 부부에게 재고할 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 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방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은 신청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유동적이며, 숙려기간 동안 신중하게 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협의이혼 신청 절차 안내, 숙려기간 중 취하·철회 자문, 법원 제출 서류 작성 지원, 이혼 관련 전략 상담 등
협의이혼 신청 지원
협의이혼 신청 전 과정과 법원 제출 서류 작성, 절차 진행을 안내합니다.
취하·철회 자문
숙려기간 중 신청 취하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이혼 전략 상담
숙려기간 동안 부부가 고려할 사항과 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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